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사업명 | 의정부 가능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5장제1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16일 의정부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