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계획시설(항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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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해양조선관광국 해양항만과 | ||
| 고시일 | 2020-0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성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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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9호 거제 도시계획시설(항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2-200(2012.08.16.)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16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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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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