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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3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비전사업추진단 균형발전과
고시일 2020-01-17 문의처
열람장소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사업명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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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3호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1.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17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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