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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5-13호(2015. 1. 30.)로 결정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7-29호(2017. 2.17.) 및 안양시 고시 제2018-70호(2018. 5. 18.), 안양시 고시 제2018-85호(2018. 6. 18.), 안양시고시제 2019-78호(2019. 4. 30.)로 변경 고시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결정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