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9-427호 (2019.12.02.)]한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정정고시 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1월 21일 천안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