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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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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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6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고시제2018-277(2018.12.24.)호 변경 결정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9호(2018.01.22)로 택지개발사업 6단계 사업 준공된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MS-14-3)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선형, 가구 및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23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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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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