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경상남도청(도시계획과) 및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