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림지구(H6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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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0-0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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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46-2번지 일원의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031-324-23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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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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