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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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1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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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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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1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산시 고시 제2016-164호(2016.12.30.)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건설기계성능시험장)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0년 01월 28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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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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