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0-22호
2025년 서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2025년 서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충청남도고시제2020-5호(2020.01.10.), 제2020-010호(2020.01.20.)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수에게 위임되어 고시된 서천군고시제2020-15호(2020.01.20)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건축과(☎041-950-44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30일
서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