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4호
송정주공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7-56호(2007.4.20.), 제2015-131호(2015.08.24.), 제2016-75호(2016.05.01.), 제2018-254호(2018.12.1.)로 고시된 송정주공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지정 변경 및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광산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3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