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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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1-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서1구역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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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12호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나 .2020년 01월 31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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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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