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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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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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320호(2008년 10월 7일)로 결정된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구역]이 2020년 1월 29일 환지처분공고(김포시 공고 제2020?215호) 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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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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