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남면1,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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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0-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도시과, 상하수도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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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남면1,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020년 02월 10일 경상북도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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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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