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건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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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안성시 도시정책과(031-678-2082) | ||
| 사업명 |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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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52호 안성(건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안성시 고시 제 2020-33호(2020.1.30.)로 고시된 우리시 대덕면 건지리 일원의 건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결정조서 기재 오류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 합니다.2020년 02월 11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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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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