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어은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0-20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고시일 | 2020-0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어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0-20호 도시관리계획(어은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8-12번지 상 어은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재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어은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어은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도시과,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2020년 02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