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고촌대로2-1호선 외 1개 노선 일부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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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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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5-188(2015.09.25.)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19-47호(2019.03.2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138호(2019.08.30.)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고촌대로 2-1호선 외 1개 노선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제88조와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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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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