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3-420,소로3-4)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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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0-30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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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02-7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8-214호(2018,11,29,)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2,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98호(2019,4,25,)로 결정(변경)된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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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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