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운 도시계획시설(소로2-3호선외 3개 노선, 제33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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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031-678-2082)에 비치 | ||
| 사업명 | 제3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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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72호 서운 도시계획시설(소로2-3호선외 3개 노선, 제33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4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선,소로2-1호선, 소로2-2호선,소로3-3호선, 공원:제33호 어린이공원)의 현황여건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02월 28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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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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