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고시 제2020-32호
태안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태안군 태안읍 도시지역 및 안면읍 도시지역 일원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 18개 노선, 광장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실효 이전에 태안군의 여건변화,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도시재생과(041-670-26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28일
태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