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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천안시고시 제2020-64(2020.02.21.)호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