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재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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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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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정동 627-5번지 일원의 김포시고시 제2017-119호(2017.08.0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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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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