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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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0-3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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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고시 제2015-111호(2015.8.21.) 및 제2016-66호(2016.5.27.), 제2017-76호(2017.6.16.), 제2018-15호(2018.2.2.), 제2018-43호(2018.3.30.), 제2018-126호(2018.10.26.), 제2019-29(2019.3.22.)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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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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