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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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0-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고시일 | 2020-03-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원근린공원 조성사업 / 서현근린공원 조성사업 / 여수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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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공원 : 대원, 서현, 여수, 영장, 율동(가칭), 이매(가칭), 양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공원조성팀 ☎031-729-426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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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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