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3-87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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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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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37호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3-87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오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오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의 고시 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2020년 03월 11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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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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