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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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촌대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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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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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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