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국지도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지도 84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1. 화성시고시 제2020-100호로 고시된 국지도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편입 용지조서 정정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정정 고시하고, 중동 364-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