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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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김포시청 도로건설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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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53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포시 사우동 188-10번지 일원 경기도 고시제1973-260(1973.09.04.)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로2-2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03월 13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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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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