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발한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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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3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건설경영국 도시경관과 | ||
| 고시일 | 2020-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내 비치 | ||
| 사업명 | 발한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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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30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발한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건설부고시 제1968-473호(1968.08.07.)로 최초 시설 결정된 동해 도시관리계획(발한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0년 03월 13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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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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