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53호
연현마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19-109호(2019. 6. 10.)로 결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0번지 일원의 연현마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
2020년 03월 18일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