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단봉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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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3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건설경영국 도시경관과 | ||
| 고시일 | 2020-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내 비치 | ||
| 사업명 | 단봉1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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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39호 동해 도시관리계획(단봉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해시고시 제2017-117호, 2017. 9. 28.)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을 하고자 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0년 03월 20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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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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