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운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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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운암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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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40호 오산 운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오산 운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2020년 03월 23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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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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