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죽산 장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4호선) 변경결정,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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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20-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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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8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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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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