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계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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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0-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계공원 내 노인복지관 승강기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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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공원 내 호계동 314-3번지의 노인복지관에 승강기를 증축하기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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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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