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제16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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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031-678-2082), 산림녹지과(☏031-678-2742)에 비치 | ||
| 사업명 | 제16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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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103호 공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제16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23-1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제16호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변 시설물 등 현황을 고려한 공원 구역경계 변경하고 공원조성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공원조성을 위해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2020년 03월 25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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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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