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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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82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0-03-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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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93-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을 결정(변경) 위하여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18호(2018,6,7,)로 결정(변경)된 삼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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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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