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63호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
2020년 03월 26일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