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34호
진주도시관리계획[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74989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년 03월 26일
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