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36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신진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신진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6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26일
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