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충주시 제2018-229호(2018.10.12)로 고시한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