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 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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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0-6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20-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조곡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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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고시 제2018-63호(2018.4.20.)로 고시된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누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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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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