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0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 성성차암지구, 유량원성1지구, 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성월리 일원, 서북구 성성동, 차암동 일원, 동남구 유량동, 원성동 일원에 천안 도시관리계획 제정비 결정(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결정, 고시(천안시고시제2015-246호)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고시(천안시 고시 제2018-344호)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을 위한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 성성차암지구, 유량원성1지구, 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 성성차암지구, 유량원성1지구, 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01일
천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