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08-141호(2008. 05. 28.)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2013. 12. 18.)로 준공인가 된 천안 충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