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41(2020.3.5.)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촌동 420-1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됨에 따라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