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양지리조트)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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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지리조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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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남곡리 34-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양지리조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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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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