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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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0-1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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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0-114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산66-1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09일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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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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