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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천(외동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