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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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0-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수산개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통영시청 도시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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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0-61호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관내 한산면 염호리 70-4번지 일원의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2020년 04월 09일 통영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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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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