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원리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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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0-6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산청군청 안전건설과 | ||
| 사업명 | 원리천 하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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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0-67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원리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하고, 해당 소하천의 기존 소하천구역은 폐지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소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고시(변경)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4월 09일 산청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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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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