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2-138호(2002. 6. 21.)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46호(2015. 8. 4.) 도시관리계획과 의왕시고시 제2015-95호(2015. 9. 24.)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8-72호(2018. 5.16)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백운호수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